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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창고업 등록제 본회의 통과, 무엇이 바뀌나?
    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2011. 7. 18. 18:13


    물류 창고업 등록제 본회의 통과, 무엇이 바뀌나?

    자가 창고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는 모두 등록 대상
    2011년 07월 18일 (월) 10:04:36신인식 기자 story2021@klnews.co.kr

    창고업 등록제를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 창고업 등록제가 빠르면 2012년 초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류창고업은 지난 1970년 8월 물류창고업법이 제정되어 허가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1년 창고업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이관 되면서 창고업법이 폐지되었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9년이 지난 2000년에는 창고업의 정의와 자금 지원 규정을 제외하고 창고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되면서 신고제로 전환, 자유업으로 변경되었다. 오는 2012년부터 창고업 등록제가 실행될 경우 12년 만에 물류창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물류창고업계의 변화가 기대된다.

    물류창고와 물류창고업의 정의 규정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 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 되어있다.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보관,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됐다.

    바닥면적 1,000㎡, 전체면적 4,500㎡ 이상이 등록대상
    내년부터 등록제가 실행될 경우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인 보관시설을 가지고 물류창고업으로 정의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이다. 즉 화물을 가지고 직접 자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화주를 제외한 모든 물류 시설에 관련된 기업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류창고의 면적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과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는 등록을 해야 한다. 바닥면적의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지만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 연접한 필지를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전체 면적의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으로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접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식과 같이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업,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은 각 시설물 전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때는 물류창고업에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물류창고 우수업체 인증 기업에 우선적 재정 지원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령(안)에 제시된 선정기준은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해야 하며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보관시설과 물류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안전을 위한 예방체계 등을 갖춰야 하며 경영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류창고의 건설, 보수·개조 또는 개량, 물류장비 투자, 물류창고 관련 기술을 개발, 그밖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못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등록대상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설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뚜렷한 당근은 없지만 기반 마련 ‘긍정적’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기업에 대한 당근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나 전기료 감면 등을 기대했던 기업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현재 겪고 있는 물류창고업의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미래의 물류창고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으로서의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하지만 현재 어려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번 개정에서 물류창고의 정의와 물류창고업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현업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는 점이다. 물류산업 선진화 기금, 외국인 고용 허용, 산업용전기료 적용, 물류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수도권공동물류기지 조성 등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업종에 허가를 했을 때 유사업종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제를 포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물류창고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했던 표준 계약서와 표준 약관에 대한 부분도 새로이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추진해온 창고업 등록제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등록제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도 그렇지 않은 기업도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아무리 규제가 아닌 물류창고업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을 바탕으로 물류창고업이 발전하기 위해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류창고업은 새로운 시작점에 와 있다. 그 시작점에서 어떠한 것을 얻고 잃을 것인지는 이제 각 기업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링크: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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