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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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물류창고인 신년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2012. 2. 29. 23:20
오늘(2월29일)물류시설위원회 신년모임 및 창고업등록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준비한 좌석이 부족해서 보조 좌석에 앉으신 회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축사를 해주신 최종록회장님 그리고 등록제 관련 법조항을 상세히 설명해주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이경호 사무관님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와주신 통합물류협회 한덕식 상무님께 감사를 전합니다.이번에 시행되는 물류창고업등록제를 통해 물류창고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감사합니다.2012.2.29물류시설위원회 김필립배상p.s 아래 사진은 발표를 해주시고 계시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이경호 사무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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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등록제 정책설명회`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의 글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2011. 12. 17. 23:19
안녕하세요. 물류시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필립 입니다. 어제 12월16일(금)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물류창고업등록제 관련 정책설명회(제3회 물류시설 전문가 학술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200분이라는 많으신 분들이 참석해주시여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특히 자리가 부족해서 서서 들으셨던 분들과 책자가 없어 그냥 가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해 후원해주신 최종록 명예회장님, 유태식 명예회장님 장학순 수석부회장님, 김성용 부위원장님, 이광수 부위원장님, 양대환 부회장님 마승철 시설운영분과장님, 손정보 장비분과장님 박수웅 이사님, 이봉현 이사님, 김이근 이사님, 남선우 이사님, 한길수 이사님, 김선형 이사님께 감사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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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물류시설위원회 임원단 구성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2011. 9. 23. 10:05
● 명예회장 : 통합물류협회 고문 최종록 대표이사(제1대 물류창고업협회 회장) 유태식 대표이사(제2대 물류창고업협회 회장 & 제1대 물류시설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 통합물류협회 부회장 천마물류 김필립 대표이사● 부위원장 : 통합물류협회 부회장 원진물류 장학순 대표이사 한익스프레스 김성용 전무● 5대 분과장 : 통합물류협회 이사 시설운영(Facility) 분과장 - 오크라인 마승철 대표이사 장비(Equipment) 분과장 - 코파스 손정보 대표이사 시스템(System) 분과장 - 아세테크 박종석 대표이사 건축(Construction) 분과장 - JAS 이중연 대표이사 서비스(Service) 분과장 - 티엘코리아 이강성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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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 선택적 지원 확대한다`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2011. 7. 28. 14:33
출처:교통신문 2011-07-08 09:14:10 권도엽 장관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 선택적 지원 확대한다" - 간담회 내용 국토부-물류업계 간담회서 밝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제ㆍ금융ㆍ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물류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 조성도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물류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물류업계 대표자들로부터 업계의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물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속도가 높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다단계 운송구조와 지나친 시장경쟁으로 인한 수익성악화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업계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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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업 등록제 본회의 통과, 무엇이 바뀌나?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2011. 7. 18. 18:13
물류 창고업 등록제 본회의 통과, 무엇이 바뀌나? 자가 창고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는 모두 등록 대상2011년 07월 18일 (월) 10:04:36신인식 기자 story2021@klnews.co.kr창고업 등록제를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 창고업 등록제가 빠르면 2012년 초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류창고업은 지난 1970년 8월 물류창고업법이 제정되어 허가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1년 창고업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이관 되면서 창고업법이 폐지되었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9년이 지난 2000년에는 창고업의 정의와 자금 지원 규정을 제외하고 창고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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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등록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통과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분과위 2011. 4. 21. 00:46
[2011년4월21일 am10:00~12:00]창고업등록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 장광근의원 등 10인 발 의 자 : 장광근ㆍ박민식ㆍ최병국 윤 영ㆍ김효재ㆍ조원진 신영수ㆍ최연희ㆍ권영세 최구식 의원(10인) 드디어 시작입니다. 물류창고등록제법안 심사소위원회 통과는 물류창고업 발전을 위한 첫 계단입니다. 이를 계기로 물류창고업 발전이 물류산업에 기여할수 있는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제를 시작으로 한 - 미래 물류센터로의 기술 개발 및 전환(SMART Warehouse) - 녹색물류창고의 개발 및 보급(GREEN Warehouse) - 우수창고업체인증제도 도입 - 정책자금 지원 및 전기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