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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물류시설규제개혁 대환영”
    CEO Columns 2010. 5. 23. 22:10

    출처: 2005년 1월 7일 물류신문



    김필립 천마물류 대표이사

    “이 결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한 규제개혁기획단 위원님들과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

    타 산업분야에 비해 물류시설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주었던 물류시설 및 거점 규제 법안에 단비가 내렸다. 지난 4일 규제개혁기획단이 발표한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은 십여 년 동안 받아왔던 물류업계가 안고 있는 개선사항들을 해결해 준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SOC 부족에 따른 혼잡비용, 물류시설의 부족 및 운영시스템의 낙후로 물류비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거점별 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설사용 비용절감, 집합대량화 양방향수송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화물터미널 등 민간부문의 물류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시기에 정부의 각 부처 공무원들과 기획단, 그리고 물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규제개혁기획단’이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물류발전을 위해 연구?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를 새해 우리 물류인 에게 선물로 안겨 주었다.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던 흔적과 물류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반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다.
    이 결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과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발표내용을 물류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입지선정, 건축 시설, 운영 등 단계별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물류업계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미해결 사안에도 힘써주길

    하지만 이번 조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력요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만 했는데, 소극적인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제조부문과 동일한 전기 요율 적용 필요하며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산업용 계약전력(일반용 가격의 64~70%) 적용 되어야만 한다.
    더불어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업체 현장 근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인 외국인력 뿐만 아니라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채용 지정업체에 물류업 추가가 더욱 필요할 듯하다.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시간을 두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번 규제개혁안에서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의 비전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업계를 대표해 감사(感謝)의 말씀을 전하며 이후로도 대통령이나 총리의 의지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만약 그 의지가 한 풀 꺾이는 순간 그 때까지 노력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물류인 또한 정부의 지원과 격려를 믿고 이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해 물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이 동북아 물류강국 대한민국으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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