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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창고업법‘ 입법, 물류창고업계 판도변화 예고
    CEO Columns 2010. 2. 22. 18:43

    물류창고업 관련 정책 회고 및 전망

    (2010년 "창고업법‘ 입법, 물류창고업계 판도변화 예고)

    김 필 립 천마물류주식회사 대표(2002dream@paran.com)

    20세기 첫 10년. 원가절감, 글로벌 물류 및 제3자 물류 확대 등으로 물류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 유가불안 · 그린정책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과 물류대란, 안전 불감증에 의한 반복되어지는 화재사고들, 보안 · 물품에 대한 안정성 · 위생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들은 2009년 한해를 우리나라 물류시설산업의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이제 더 늦기 전에 선진화 되지 못한 물류창고업을 부가가치물류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물류시설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해이기도 했다.

    2009년. 10년 동안 기틀을 마련한 해였지만, 물류시설산업을 포함한 전 세계 물류창고업체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 정비되는 물류시설 법령은 2020년까지 물류시설산업의 기준이 되며 선진화된 물류시설산업 육성을 달성하는 법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창고업 입법화 기틀을 마련한 해. 2010년 시행의 해

    물류 용어가 국내에 소개된 지 50년의 시간이 지났고, 창고업이 제도적 업종으로 인정받은 지 올해로 40년째다. 창고산업은 1970년 8월 창고업 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로 운영되다 1991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흡수·제정 돼 등록제로 운영 변경되었고, 2000년 1월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현 물류정책기본법에서조차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최소한의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산업 제도권 진입, 선진화방안 마련 취지에서 창고업의 등록제를 2010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곤란한 지금의 상태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등록제로 전환하여 지원과 육성을 한다는 취지이다.

    아직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위한 정의 및 등록 요건(보관면적 1,000㎡, 부지면적 4,500㎡)과 창고 업태별의 특성에 따른 등록제 시행방법, 각종 입법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개진, 요금 등의 게시의무, 창고증권 교부 및 보험가입 의무화, 창고업의 등록 등의 업무 협회 위탁, 창고 소재지 주사무소․영업소로 구분 등록, 타 법률에서 등록/신고한 보관 관련 사업에 대한 제외 여부 등의 많은 해결 문제들이 있지만 물류창고업의 입법화 추진은 물류시설산업의 기준을 만드는 법령으로 물류시설 선진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등록제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며, 제조업 수준의 지원(전기료, 세제 감면, 외국인 노동자 등) 정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첨예한 대립

    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와 전국소방관서는 물류창고시설 화재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방화환경조성 및 대형화재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물류창고대형 화재로 인한 재난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5월20일 입법 예고에 있다. 이는 내부마감재 사용제한 및 창고 방화구획 설치 강화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물류창고에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창고시설에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등과 같은 유기성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제화이다.

    1천㎡ 이상 물류창고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을 위해 예외를 뒀던 공간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것이며, 또 현행 규정상 별도의 마감재 사용제한 규정이 없는 창고에 대해서도 4천㎡ 이상의 창고는 내부마감재를 의무적으로 난연성 이상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화 전문화 자동화 되고 있는 물류창고시설내에 1천㎡ 간격으로 높이 13m이상의 방화벽과 방화셔터를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물류창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맞지 않는 잘못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두고 협회와 많은 물류창고업체에서는 방화구획 설치 조항 철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적인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5월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 기간과 의견수렴을 위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 물류 법령체계 정비 필요에 의한 (가칭)물류산업법 신설 예정

    국토해양부는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에서는 물류정책의 중요사항을 포괄하기 어렵고 물류업종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인식하여 현재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물류 법령체계에 물류창고업이나 택배업과 같은 새로운 물류업종의 제도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화물운송업, 종합물류업, 국제물류업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바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과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일단의 법령 정비를 통해 물류산업 전반에 대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물류관련 법령 중 총괄법으로서 기능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을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물류기본법화’를 추진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비 보완하여 ‘화물운송법’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물류관련 법규상의 물류시설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창고업을 신설 보강하여 ‘물류시설법’으로, 물류정책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서비스업인 인증종합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 택배업 등을 정비하여 ‘물류산업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법령 정비는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성장시키며,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진 물류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런 활동에 따라 물류산업계도 발전으로 향한 발을 맞추고 있다. 물류 관련 법령의 정비로 인한 물류정책기능 통합과 통합물류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새롭게 출범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업계 스스로도 능동적인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원정책적인 법령정비’와 ‘미래 준비를 위한 통합물류 추진 기구’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선진화를 위한 녹색물류, 표준화, 정보화,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물류시설산업에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녹색물류 경영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지난 6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공포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감소 내용과 녹색물류 인증기업 혹은 녹색물류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물류정책기본법 수정안이 2010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기업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물류 거점재배치와 친환경적인 물류시설 구축이라는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거점) 분야에서의 녹색물류 기업인증을 받아 미래의 녹색물류 거점시장을 선점할 기업이 어디가 될지 모든 업체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에서는 2010년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로 다양한 물류거점시설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물류거점시설간 실질적인 연계(네트워킹)미흡 점과 기존 물류시설 정책은 조속한 시설개발에만 초점을 두어 효율적인 물류거점시설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통합된 물류정책의 방향 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물류 네트워크 구현방향 모색 필요에 따라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현 및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제 · 광역물류거점과 기능 중복 방지함과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 다거점 소단지의 활성화 및 물류단지 유형 다양화 및 기존 시설 사후 지정 활성화, 물류단지 지원 기준 및 범위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절없는(Seamless)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시스템이 강화되고 관련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업체의 대응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물류시설업체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물류에서의 화물에 대한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는 물류거점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관세청)는 AEO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을 위해 지난 4월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제도를 시행, 현재 14개 업체가 인증을 받고 있다. AEO인증제도는 물류보안 규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기에 국내 물류시설업체들도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표준화 또한 표준파렛트 T11, T12까지 확대 적용한 것과 함께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유닛로드시스템 통칙 등 관련 KS표준 및 LS표준 등 총 35개의 규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다. 따라서 2010년에는 그동안 파렛트전문위원회(TC51)에서 보관분야를 다루는 것을 보관 전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물류시설 관련 표준과 용어 등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물류시설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활동 또한 창고업법 신설로 인해 탁력적으로 적용받아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조업 수준의 지원(자금지원, 조세절감, 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과 물류시설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에서 물류시설 선진화를 위해 많은 개선이 되리라 기대된다.

    2010년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원년(元年)이 될 것이다.

    물류는 더 이상 타 산업의 지원 산업이 아니다. 이번 기회로 물류산업이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물류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명확한 기준이 될 물류기본법과 물류산업법의 신설, 물류창고업법 신설 등은 물류업계의 숙원과제이며 희망사항이다.

    법령이나 제도정비는 역사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내포한 면이 많다. 물류산업법과 물류창고업법 신설이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정책의 최적의 기준은 관계자 모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갈등의 조정완화가 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물류시설(창고)업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성장 산업으로 향하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신 물류창고업을 위한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2010년은 신(新) 물류창고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첫 걸음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끝)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 훈령 ․ 예규 ․ 고시

    순서

    법률명

    담당과

    등록일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

    물류시설정보과

    2009.10.30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

    물류시설정보과

    2009.10.30

    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 개정

    건축기획과

    2009.09.04

    국토해양부 - 입법예고

    순서

    법률명

    담당과

    등록일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정보과

    2009/10/14~2009/11/03

    2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종합교통정책과

    2009/10/07~2009/10/27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기획과

    2009/08/04~2009/08/24

    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과

    2009/06/15~2009/07/04

    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기획과

    2009/05/20~2009/06/11

    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기획과

    2009/05/20~2009/06/1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09/03/17~2009/04/06

    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과

    2009/02/16~2009/03/07

    국토해양부 - 입법계획

    순서

    법률명

    진행사항

    담당과

    등록일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물류시설정보과

    2009.11.19

    2

    물류정책기본법

    국회 제출

    종합교통정책과

    2009.11.19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 제출

    도시정책과

    2009.11.19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회 제출

    특별법건설안전과

    2008.09.21

    5

    물류정책기본법

    국회 제출

    물류정책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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