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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경영 10월호 시론]선도적인 물류시설을 위한 추진전략과 Action PlanCEO Columns 2008. 10. 14. 17:06
선도적인 물류시설을 위한 추진전략과 Action Plan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시설로의 확장을 통한 글로벌 선도 표준 제시
더 이상 회사들 간의 경쟁은 무의미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경쟁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공급망이 경쟁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물류산업의 절차,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주의, 통합과 집중, 전문화·대형화, 표준화 등 물류 환경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급망의 결절점인 물류거점과 물류시설산업의 역할과 기능 또한, 그 목적과 운영까지 시장과 고객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고 있다.
미래학자 피터드러커(Peter Drucker)는 물류 유통 분야가 오늘날 최첨단 분야이며, 엄청난 양의 경영 업적과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미개척분야 임을 언급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류시설’을 미래형태의 공장이라면서 물류센터·물류창고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장소’라는 1차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화의 과정을 거쳐 기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가치와 편리성을 높이는 유통가공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 가치를 실현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과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물류(Logistics)에 있어서 물류시설의 가치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맞춰 물류거점이 단순 하드웨어적 개념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글로벌 물류시설 트랜드’와 ‘국내 물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 ‘물류시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물류시설들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시설로의 확장을 이루는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과 동시에 물류시설산업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국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글로벌 물류시설의 메가트랜드
국제물류 인프라는 대형화와 선점화를 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물동량 증가에 따라 도로, 공항, 항만 등에서 화물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물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항 ․ 항만 등 국제물류거점 선점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대형 컨테이너선의 운항 ․ 선사 간 글로벌 제휴 등에 따라 인프라 시설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제물류활동의 운송전략이 거점수송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물류시설의 고부가가치화의 진행을 들 수 있다. 항만․공항 등의 물류단지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확산 및 3PL 기업들의 사업 중 물류시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확대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물류전략의 대두이다. 화물운송에 있어서 환경 책임, 환경 피해 최소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저에너지 차량 활용, 에너지 절약 활동 등과 같은 친환경적 전략의 부각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통과 3PL 활동, 생산 물류네트워크 구조의 변화에 따른 Hub-and-Spoke system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물류창고 위치선정 시 환경을 고려함과 물류시설 운영 시 환경적 요인 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국내 물류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물류시설부문의 현실은 영세성, 낙후성, 업체 간의 과다경쟁, 저생산성, 전문 인력의 부족, 정부의 경직된 행정규제와 지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물류기능 저하, 물류비 증가, 부가가치 활동 저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물류시설산업을 기반산업으로 보지 않고 지원시설,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시장에서의 물류거점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국내 물류시설산업의 낙후성은 면키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다국적 물류부동산 투자회사의 진출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에서 까지 열세를 보이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시설은 기업의 물류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내 물류시설의 변화는 국내 물류관련 “법령상의 변화”와 “관련용어의 변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물류시설 관련 법령의 변화로는 화물유통촉진법(1991)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1995)으로,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1997)에서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2008)과 물류정책기본법(2008)으로 변화되었으며, 관련 주요시설로는 “물류시설·화물터미널→유통단지·유통시설→집배송시설·공동집배송센터→물류시설·물류터미널·물류단지·물류단지시설”로, 관련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물류관련 용어도 “물류”의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으로 정의되어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되었다.
“물류시설”의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물류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와 같은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으로 정의되어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상에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로 정의되었던 창고는 기업의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는 창고가 단순 보관 중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로 변모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물류시설은 그 기능 및 역할이 더욱더 확대 및 변화될 것이며, 이는 기존에 생산, 판매영역의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 물류시설로 전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류시설의 기능이 생산과 판매를 지원함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류시설운영업의 현황을 보면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상의 물류시설 운영업(1,237업체/전체143,865업체)은 업체당 종사자수(13.6명/전체 평균3.3명), 업체당 매출액(26억원/전체 평균3.4억원)에서 다른 업태보다 높은 인력창출과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물류시설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관리와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류시설 선진화를 위한 개선사항
첫째, 물류시설의 자생적인 운영을 위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시설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대단위 물류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물류기업들의 대단위 물류시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분양가를 제조업 수준으로 경감해야 하며, 일반 물류산업(창고, 운수업 등)의 전기요금(일반용)을 산업용으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및 지원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물류업도 산업기능 요원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 선발대상 산업에 포함함과 동시에 물류업 종사자의 초과 근로 소득에 비과세 혜택 부여하여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둘째, 물류시설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물류시설의 체계적 관리는, 현재 지역별 분산되고 난립되어 있는 유사물류시설로 인하여 국내 물류시설의 영세성, 난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명확한 틀을 통해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 있다. 기업의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창고가 물류시설로 융합됨으로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물류시설의 대형화 · 표준화를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물류기업의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국내 물류시설의 경쟁력 있는 대형화 · 전문화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대단위 물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유통단지가 물류단지로 변경된 것은 물류기능 중심의 대형 물류시설 개발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 및 계획 중인 많은 물류단지는 유통 및 상업시설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물류기능 중심의 물류시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물류시설 개발 시 표준화된 기술 · 장비 등을 도입하거나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도적인 지원책이 요구됨 과 동시에 물류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산학협동 연구지원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넷째, 경쟁력 있는 전문 물류인력 양성을 들 수 있다. 물류시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전문 물류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물류시설 등의 전문 물류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창조적이고 고도화된 물류시설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선도적인 물류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물류시설 선진화를 위한 개선사항은 제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하기 Action Plan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물류시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Action Plan은 다음 두가지 기본 방향 위에 전개되어야 한다.
Action Plan은 현재 물류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현상들을 고찰할 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과거도 돌아보지만 이와 더불어 미래도 같이 전망해야 한다.
Action Plan은 국내와 국내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좀 더 국제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조망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물류시설에 대한 경험과 물류시설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이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도적인 물류시설을 위한 추진전략과 Action Plan
물류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물류 시스템 개발과 네트워크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경쟁력 있는 표준화된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도적인 물류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추진전략과 Action Plan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Logistics Valley = 물류단지 + R&D(표준화, 국제화, 정보화) ; 진화형 물류시설 개발이다.
물류시설은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류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가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정보화가 도입된 첨단화 되고 있는 시설이다. 현재 국내에는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물류시설과 관련된 시설, 장비, S/W 등에 대한 표준화나 관련된 기술의 축척이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 계획되거나 추진 중인 대형물류시설을 개발하는 경우에 물류시설과 관련된 시설, 장비, S/W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보관할 수 있는 기관 및 장소를 선정함과 동시에 물류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시설, 장비, S/W 등의 애로기술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DB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술 및 표준을 축척하여 “선도적인 한국형 물류시설 개발 모델”을 국내외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 연계형 교육의 장(場) 구축이다.
물류정책의 기본은 물류표준화의 기반에서 물류공동화를 실현하여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추진에 있어 개별물류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물류시설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이 실현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물류전문가 교육과정들(대학 및 관련기관들의 교육과정 포함)은 현재와 미래의 물류전문기업 CEO 및 기획부서 경영진들을 위한, 경영 전문가에 의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물류시설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관과 하역, 설비계획 및 배치 등 위한 엔지니어들에 의한, 현장의 기능 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관․협의 통합물류체계구축이다.
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륙 물류시설과 항만물류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국토해양부로 내륙과 항만의 물류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중앙부처의 물류기능이 통합되는 경우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기능도 단계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합된 물류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One Logistics Policy ), 물류관련협회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물류인과 기업들이 통합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One Logistics Thinking )이다. 통합된 물류체계는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의견을 통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 3가지 Action Plan을 통해 경영과 물류의 기대 목적을 달성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물류시설로의 확장을 이루어 물류시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도권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쟁력과 힘을 확보하기를 기원한다. 끝
출처: 물류와경영 200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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