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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2009-5]‘물류창고업 등록제’ 더 미뤄선 안된다
    CEO Columns 2009. 5. 22. 12:23



    [이코노미세계] 완전경쟁 시장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조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책이 완전경쟁 시장만을 바라보며 최소한의 기준 조차 없애버리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따른 시장 기능약화가 해당 업종 전반의 기능과 역할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그 한 예가 창고업이다. 물류 용어가 국내에 소개된 지 50년의 시간이 지났고, 창고업이 제도적 업종으로 인정받은 지 올해로 40년째다.

    어떤 정책이든 기존 입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지향하기 마련이지만 그 동안 물류창고업의 변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단기적이며 단편적인 이익만을 달성하기 위한 변화였다.

    창고산업은 1970년 8월 창고업 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로 운영되다 1991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흡수·제정 돼 등록제로 운영 변경됐다. 2000년 1월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현 물류정책기본법에서조차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최소한의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류시설에 대한 인식 역시 물류의 가치를 배가하는 중요 시설이자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물류산업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변화에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1990년 이후 선진국의 물류창고와 물류센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시설로 인식돼 그에 맞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2000년 이후 몇몇 물류기업에서만 그와 비슷한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관련 제도와 법령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로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로 인해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창고업은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창고업은 물류산업의 발전 저해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의 '제한'과 '기회'가 있다.


    지난 4월3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무역협회, 한국물류창고업협회 공동으로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국토부는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해 등록 후 영업하게 하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 또한 논의를 통해 등록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등록제를 통해 물류창고산업 고도화와 선진화를 꾀할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 물류시설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물류시설 창고산업이 재설계를 통해 구조 고도화,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이행, 고부가가치 창출 시설로 재구성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류창고 선진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창고업에 대한 등록제 부활은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물류창고업 관련 법령의 입법 추진 같은 물류정책의 지원으로 물류시설운영업법이나 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 운영업 포함)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창고업 등록제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며, 제조업 수준의 지원(전기료, 세제 감면, 외국인 노동자 등) 정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물론 창고업 등록제가 물류창고업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정책의 최적의 기준은 관계자 모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갈등의 조정완화가 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창고업 등록제 운영은 단순한 제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물류창고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물류산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 등록제를 통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 그 기능과 역할의 확장, 대상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재정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창고업 등록제 기준분석과 입법화, 표준모델 개발, 그리고 사회적 합의 등 선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제 물류창고업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성장 산업으로 향하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신 물류창고업을 위한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창고업 등록제 복원은 신(新) 물류창고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김필립 한국물류창고업협회 전무이사

    기사입력 2009.05.19 (화) 09:31, 최종수정 2009.05.19 (화) 09:55
    관련 URL : 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090510001327&cid=7112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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